보증금 안전장치

지급보증 60% + 물적저당 40% = 100% 보증형태

보조금 안전장치?


지급보증 : 차량가액60%

신차 차량가액(보증금)의60% : 

‘지급보증’ 상품으로 보호.

-계약기간 4년(1년 자동갱신)

-보증방식: 지급보증

2019년 1월 1일부터 출고된 차량부터 소급 적용

저희 (주)원카글로벌네트웍스에서는보다 안전하고 편리한 보증시스템 개발을 통하여 고객 만족도를 제고하기 위하여 노력하여 왔습니다.

고객 여러분께 더욱 신뢰감을 드릴 수 있는 제1 금융기관 보증방식 서비스를 제공해 드릴 수 있음에 기쁘게 생각합니다.


아울러 변경된 방식에 의한 ‘지급보증서’ 발급조회는 해당금융기관 홈페이지 > 빠른조회 > 재증명발급조회를 통해 조회 가능합니다.

근저당(물적저당)-차량가액의 40%

지급보증 60% + 물적저당 40% = 100% 보증형태